박수홍에게 폭력을 가한 '친부의 칼'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 정체는 바로 '친족상도례'
우리나라는 가족, 친척간의 절도나 범죄에 대하여 친족 간의 일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즉, 집 안 내의 사건은 가족끼리 알아서 벌을 주고 용서하라는 취지의 법이다.
예전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한집에 많게는 십 수명이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다. 큰 형의 결혼자금을 막내 동생이 훔쳐서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하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 금고에서 훔쳐 가출을 할 수 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가정사에 국가가 법을 가지고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형사정책상의 배려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일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친족상도례가 박수홍 친부의 '칼' 이 되는가?
현재 박수홍의 형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횡령이 박수홍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라면 친족상도례로 처벌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그 돈을 돌려받거나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들이 어머나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탕진했다고 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 친족상도례이다.
때문에 박수홍도 억울하지만 돈을 받아낼 수도 법으로 죄를 묻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박수홍의 형이 횡령한 것이 최종 확정이 되면 형의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것을 보기가 참 고역일 것이다. 큰 아들의 감옥행을 막는 방법으로
아버지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박수홍의 형
즉 큰아들의 옥살이는 막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 박수홍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베어버리는 무서울 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칼'은 박수홍에게는 너무도 슬픈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2항 -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3항 -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3조(권리행사 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직계 혈족'은 존속(부모, 조부모)과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 혼인만을 의미
'동거 친족'이란 직계 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함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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